구분 - 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- 2022. 10. 20. 선고 사건번호 - 광주지방법원 2022. 10. 20.

선고 2021가합55833 판결 주제 및 쟁점 - 승낙 의시표시 전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의원면직 시킨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요지 - 1.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, 사직서 작성·제출의 동기 및 경위,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. - 2.

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 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,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...